사회 사회일반

새누리 최고위, 현기환·현영희 제명 의결

현영희 제명안은 의원총회 거쳐 이르면 내일 확정<br>검찰 현영희‘피의자 신분’소환 통보

새누리당은 16일 4ㆍ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람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홍일표 대변인이 전했다.

원외인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최고위 의결만으로 가결된다. 현역인 현 의원은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현영희 제명안 처리를 위한 의총은 이르면 17일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의 제명은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17일만이다. 당사자가 강력부인하고 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그러나 20일 당 대선후보 선출을 앞두고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게 당내 중론이었다.

관련기사



당 윤리위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당 위신훼손 등의 사유로 현영희 현기환 두 사람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현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자 14일 다시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현영희 의원은 4ㆍ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5일 중간전달책 조기문씨를 통해 당시 공천위원이던 현기환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이날 현 의원을 17일‘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박근혜 대선 예비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 측근 의원이 연루됐다는 점 때문에 박 후보 입장에서는 최대‘악재’ 였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실제로 현 의원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돈이 올 거라는 점을 인지했다면 설사 조기문씨가 돈을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한다”라면서“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셈”이라고 말했다.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