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기업중 보진재 등 3사나공개입찰을 통해 장외주식시장에 등록한 5개 기업중 3개 기업의 주가가 입찰가를 밑돌아 입찰 참여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장외등록종목은 증권거래소 상장종목과 달리 주가가 입찰가를 밑돌아도 장외 등록을 주간한 증권사가 입찰가를 유지할 책임이 없어 주가가 입찰가를 밑돌 경우 투자자들은 그대로 손해를 보게된다.
18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코스닥 설립 이후 50명 이상의 소액주주에게 10% 이상 지분을 분산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실시한 화승강업 KDC정보통신 양지사 보진재 한국콜마등 5개 기업중 화승강업 양지사 보진재등의 16일 주가가 입찰가를 크게 밑돌고 있다.
보진재는 지난 9월19일 6만주를 1만원에 공개입찰했으나 16일 주가는 6천원으로 입찰가보다 무려 40%나 하락, 투자자들은 2억4천만원의 투자손실을 입고 있다.
지난 7월23일 8만주를 공개입찰한 화승강업의 16일 주가는 8천2백원으로 입찰가(1만1천원)에 비해 25%나 하락, 화승강업 입찰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2억2천4백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밖에 2만1천여주를 공개입찰한 양지사의 16일 주가(3만6천8백원)는 입찰가(4만2천원)보다 12% 하락했다.
이같이 주가가 입찰가를 밑도는 것은 지난 7월 코스닥 설립 이후 장외등록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투자자들이 장외등록종목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최고가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장외등록후 입찰가가 고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정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