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미한 관세범 세관출두 생략/관세청 4월부터

◎약식진술서로 대체… 벌금 우편 통지오는 4월부터 1천만원미만의 물품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등 관세법 위반사항이 가벼운 사람은 약식진술조서만 낸 뒤 나중에 벌금통지서 등 처분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받아보게 된다. 관세청은 27일 『현재 경미한 관세범도 일단 적발되면 일정기간안에 세관출두조사를 받도록해 행정력 낭비가 많다』며 『오는 4월부터 「간이통고처분제」를 도입, 위반내용이 가벼운 관세범에 대해서는 약식진술조사만 받고 귀가시킨 뒤 벌금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 납부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의 통고처분은 일정 금액이하의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되거나 초범인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세관의 검사를 거쳐 벌금부과 등 행정처분만 내리는 조치를 말한다. 현재 ▲물품원가가 1천만원미만인 경우 ▲관세포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1천만원미만 밀수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들 경미한 관세범에 대해 약식진술조서나 피의자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통고처분을 하고 나중에 등기우편으로 벌금 등 행정처분내용을 알려주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특별긴급관세 적용품목, 고세율품목, 가격변동과 가격차이가 큰 품목, 수입제한·수입선다변화 등 특별법상 규제가 많은 품목 등에 대해서는 중점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효능·효과를 과장광고하는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정기적으로 대상업체를 선정, 불법 및 부정수입여부를 집중조사키로 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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