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법개정 막판 진통/국회 노동법 검토위

◎여 5개항·야 25개항 협상/「무노동 무임금」 등 이견/빠르면 오늘중 타협 가능성여야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노동관계법 재개정을 위한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과 복수노조 허용범위, 정리해고제 도입, 무노동무임금문제 등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국회 환경노동위 노동관계법 검토위원회(위원장 이강희 신한국당의원)는 이날 신한국당이 제시한 노동법 재개정안 5개항과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내놓은 25개항을 중심으로 협상을 벌여 복수노조 허용과 변형근로제 도입, 연월차 유급휴가 상한제(30일) 폐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다.<관련기사 3면> 그러나 국민들의 최대관심사인 정리해고제 도입문제에 대해 신한국당이 「완전 철회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전략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준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고 주장함에 따라 완전삭제를 고수한 야당과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또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 민노총 등 최상급단체로 국한하자는 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모든 상급단체에 대해 복수노조를 허용하자고 해 이견을 보였다. 여야는 이와함께 노조전임자 급여를 매년 20%씩 줄여 오는 2002년부터 금지하자는 신한국당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는 그러나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어 정리해고제와 복수노조 등 주요쟁점에 대해 이르면 28일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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