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EN TV] 파밍 사기 고객 중과실 때도 은행 30% 책임 첫 판결

[서울경제TV 보도팀] 고객 실수로 자신의 계좌 보안정보 등을 유출, 파밍(Pharming) 사기를 당했더라도 해당 은행이 피해 금액의 3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법원은 공인인증서 등의 위변조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었을 뿐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4단독 임수연 판사는 정모(48)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청구액의 30%인 538만2,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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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접근 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 감경 사유로 판단,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은표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지만 금융기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 첫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파밍 사기와 관련,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월 시행될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사고가 나면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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