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2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정몽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발언과 부인 김영명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에 비속어를 사용해 언급해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옮긴 문제의 트위터 글은 이렇다.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자기도 쓴다고 학생용 버스카드들과 미개한 쇼하던 전적이 있다” “몽심지심…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몽가루 집안, 온 가족이 정몽준 안티” 등이다.
검찰은 전씨의 트위터글 3건이 정 후보를 비방하고 시장 후보 사퇴를 요구해, 공명정대해야 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