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모씨는 홍모씨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의 일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물분할을 제안했다. 홍씨는 분할을 거절했고 결국 김씨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돼 공유토지를 둘로 나눠 김씨와 홍씨는 각각 A부분과 B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했다. 조정 이후 두 사람은 한동안 분할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김씨의 채권자가 B부분에 남아 있던 김씨의 지분등기에 대해서도 강제경매를 개시해 김씨의 지분이 매각됐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김씨에게 B토지의 지분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김씨는 조정에 따라 자기지분은 A토지에만 있으며 B토지에는 자기지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A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김씨가 지분등기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토지에 남아 있던 지분에 대해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A.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B토지에 대한 김씨 지분의 강제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김씨가 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조정결정에 따른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소송이나 조정 절차에서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해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처럼 곧바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공유자들의 협의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뒤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민법 제187조는 '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이 형성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에서 판결로 공유물이 분할되는 경우에만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변동된다. 조정결정이나 화해로 공유물이 분할되는 경우에는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된 이후 실제로 이전등기를 해야 공유물분할의 효력이 발생돼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조정이 아니라 판결로 공유물이 분할됐다면 김씨는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A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B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지게 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할 때에는 판결과 그 외의 조정이나 화해에 따라 소유권 변동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