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사철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 혜택논란과 관련해 "(시행되더라도) 보상금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부 명의로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에 1억5,000만원을 예금했다며 구조조정의 피해자임을 공개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정무위에서 에이스저축은행이 피해자 보상 대상으로 포함된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찬성표를 던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의원은 "투표 당시 에이스저축은행은 포함되지 않고 부산저축은행 등 '1차 구조조정'으로 영업정지된 은행만 포함되는 줄 알았다"면서 "동료 의원들이 도와주자고 해서 찬성한 것이지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