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재경부-공정위] 지주회사 설립요건 마찰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를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실무부처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등 정책혼선이 빚어지고 있다.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경부는 현행 총수 중심의 거대 재벌체제를 지주회사 중심의 소그룹 결합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행 부채비율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200%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는 특히 배당소득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지주회사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법인세를 부담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해주고 기업구조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주회사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부채비율 축소와 상호채무보증 억제 등을 통해 계열사간 불법 자금지원이나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실무를 담당하는 공정위는 이같은 재경부의 방침에 대해 『지주회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설립요건 자체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정책조정 과정에서 부처간 마찰이 예상된다. 강대형(姜大衡) 공정위 독점국장은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타부처와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난 4월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지 불과 3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또다시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제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100% 이내일 것과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할 것 자회사는 또다른 자회사(손자회사)를 갖지 말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박동석 기자 EVEREST@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관련기사



박동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