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이디는 3일 공시를 통해 "자사 최대주주인 코와(KOWA)와 디에스아이 간 지분 양수도 계약이 디에스아이 측의 잔금 지급 미이행으로 해지됐다"고 밝혔다.
앞서 디에스아이와 디아이디는 지난달 21일 코와가 보유한 디아이디 주식 649만주(35.14%)를 65억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계약으로 디아이디의 주가는 지난달 21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디에스아이 측은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포함 25억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40억원)을 약속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당초 디에스아이 측이 잔금지불 능력이 없음에도 디아이디의 주가 부양을 위해 지분 양수도 계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디아이디 관계자는 "디에스아이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지분 매매 계약 해제를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