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범죄 정황을 종합했을 때 인육공급 등 불상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오원춘에게 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사체를 훼손한 수법, 훼손 형태, 사체 보관방법 등을 감안할 때 오원춘이 인육 제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