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능 휴대전화·스마트 시계 적발시 시험 '무효'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발표…탐구영역 응시방법 유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나 스마트 시계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휴대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13일 201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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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수능에서 휴대전화,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학생이 187명에 달했다.

특히 수험생 6명은 스톱워치 기능이 부착된 전자시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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