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자 성추행 초등학교 담임교사 항소심서 감형


상담 때문에 홀로 남은 학생을 성추행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는‘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던 교사는 징역 7년이 선고된 이후에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학생을 위해 2,000만원을 더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교실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황모(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4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황씨에게 80시간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교육해야 할 책무를 버리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만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은 교사에 대한 사회의 존중과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황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도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황씨를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황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황과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낸 1,000만원을 포함해 총 3,0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을 참작해 감형을 결정했다. 황씨는 지난해 5월 A초등학교 교실에서 피해자인 B양(당시 만8세)과 상담을 하던 중 교실 출입문을 모두 닫고 창문 커튼을 내린 뒤 B양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은 ‘황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폭행이 아닌 위계∙ 위력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7년에 신상공개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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