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최태원 SK회장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의 채무를 줄여 1조5,587억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하고 본인 소유의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C&C 소유 SK주식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인 워커힐호텔 주식을 과대평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양도소득세를 마련하기 위해 워커힐 주식 60만주를 영업목적상 필요하지도 않은 SK글로벌에 243억원에 팔아 손해를 입힌 혐의와 SK증권과 JP모건 간 이면 주식옵션계약에 개입해 SK글로벌의 해외지사에 1,11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최 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김창근 전 SK구조조정 본부장과 문덕규 전 SK글로벌 재무지원실장 등 전 임원 6명에 대해서도 징역 1∼2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함께 기소됐던 손길승 전 회장과 유승렬 전 SK사장, 김승정 전 SK글로벌 부회장 등 3명은 4월28일 스스로 상고를 취하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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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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