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의 채무를 줄여 1조5,587억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하고 본인 소유의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C&C 소유 SK주식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인 워커힐호텔 주식을 과대평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양도소득세를 마련하기 위해 워커힐 주식 60만주를 영업목적상 필요하지도 않은 SK글로벌에 243억원에 팔아 손해를 입힌 혐의와 SK증권과 JP모건 간 이면 주식옵션계약에 개입해 SK글로벌의 해외지사에 1,11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최 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김창근 전 SK구조조정 본부장과 문덕규 전 SK글로벌 재무지원실장 등 전 임원 6명에 대해서도 징역 1∼2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함께 기소됐던 손길승 전 회장과 유승렬 전 SK사장, 김승정 전 SK글로벌 부회장 등 3명은 4월28일 스스로 상고를 취하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