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9일 경제민주화를 위해 "대기업의 나쁜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총선 후 개정하기로 한 법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으로 모두 공정위 소관이다. 여권의 계획대로 법이 바뀌면 공정위의 조사 권한은 크게 확대되고 기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새누리당의 대기업정책 방향이 이날 오전 발표되자 크게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와 순환출자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어서 오는 4월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해도 공정위의 권한은 이래저래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은 출총제 부활과 기업집단 계열사 간 'A→B→C→A'형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전적 규제로 시장경쟁원칙과 충돌하는 출총제가 재도입되지 않더라도 대안격인 공정위의 기업집단 공시제도와 처벌규정은 강화될 수 있고 지주회사법도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인 강철규 전 공정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 적극적인 후보를 이번 총선에 중용할 예정이고 새누리당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등이 포진하고 있어 19대 국회에는 친공정위 성향의 의원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의 시장 개입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권한이 더욱 커지면 독주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염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