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총급여 5000만원까지 주택임차 소득공제

올부터 최고세율 3%P 인상따라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상(35%→38%)되면서 월급여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한 달에 62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연간으로 하면 751만5,000원에 이른다.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원리금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요건을 총급여 기준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해당 공제혜택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만 한정돼왔으나 재정부는 이번에 관련요건을 삭제해 1인 세대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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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외에서 빌린 주택임차(전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대상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하고 나홀로 가구도 대상에 포함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이에 따라 대출금 중 변동금리이거나 거치식으로 빌린 금액의 비중이 30% 이하일 경우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대출처럼 최대 1,500만원까지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의 용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한편 방문판매원도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연말정산이 의무화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ㆍ공포될 예정이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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