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체불사업주에 최대 5000만원 지원

내년부터 300인미만 中企에 연리 2%까지<br>월소득 200만원 이하 근로자 600만원 혜택


이르면 내년부터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 체불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에게 최대 5,000만원의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퇴직 체불근로자는 전체 체불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와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각각 체당금제도와 근로복지진흥기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가 있지만 가동 사업장의 퇴직근로자 지원 방안은 없었다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우선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월 소득 200만원 이하 근로자가 해당된다. 근로자 1인당 600만원과 사업장당 5,000만원이 최대 융자액이며 1년 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조건이다. 특히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기업 부담으로 체불금액의 50%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 청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 사업주가 융자신청 후 지원을 받더라도 해당금액은 사업주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체불근로자에게 바로 지급된다. 아울러 융자금 회수가 쉬운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할 경우 이자율을 연 2%까지 우대하고 담보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자율 5%가 적용된다. 부정수급자 처벌조항도 포함됐다. 부정수급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과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고용부는 연간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1,500여개 사업장에서 4,0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퇴직한 체불근로자가 전체 체불근로자의 89.7%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의 청산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체불금액은 1조1,630억원에 이르며 1인당 평균 체불금액은 421만원 수준이다. 이어 지난 7월 말까지 6,174억원의 체불이 발생해 연말에 체불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한 해 체불금액과 1인당 평균 체불금액은 지난해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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