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윤옥,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공사 본부 전주로 구체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하고, 공사 본부를 전라북도 전주에 두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내용의 기존 법안과 달리 박 의원의 법안은 기금운용공사 본사 소재지를 전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는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기금운용공사를 정부의 출자나 자본금이 없는 무자본특수법인 형태로 만들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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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젊은이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 해야만 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법안”이라며 “향후 2,600조원이라는 거대규모의 기금에 알맞은 기금운용체계를 새롭게 설계해 미래세대에게는 부담감을 줄이고, 현세대에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에 맞는 기금운용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금운용본부는 내년 전주로 옮겨갈 예정인데, 지난달 말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본사를 서울로 두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가져왔다. 호남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정 의원의 법안에 반발하며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반드시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에 이어 박 의원까지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앞으로 국회 내에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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