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2부는 16일 ELW 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수 전 현대증권 대표(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와 제갈걸 전 HMC투자증권 대표, 유흥수 전 LIG투자증권 대표, 박준현 전 삼성자산운용 사장, 이택하 전 한맥투자증권 대표, 임기영 전 대우증권 대표, 황성호 전 우리투자증권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스캘퍼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수십명의 형사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따라서 무죄판결은 대법원과 하급심에 계류하고 있는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 등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속도가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용선·전용서버 등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이를 규제하는 법규도 없고 스캘퍼에게만 몰래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스캘퍼가 전용선 등을 이용해 ELW를 거래하는 행위가 다른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