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캘퍼 사건 결국 무죄

대법 "증권사 전용회선 제공은 위법 해당 안돼"

유사 사건에 큰 영향 미칠듯

주식워런트증권(ELW)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전용회선 등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증권사 대표들과 증권사가 제공한 전용회선 등을 사용한 스캘퍼들이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LW란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예정된 시점에 사거나 팔 수 있도록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대법원1·2부는 16일 ELW 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수 전 현대증권 대표(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와 제갈걸 전 HMC투자증권 대표, 유흥수 전 LIG투자증권 대표, 박준현 전 삼성자산운용 사장, 이택하 전 한맥투자증권 대표, 임기영 전 대우증권 대표, 황성호 전 우리투자증권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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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스캘퍼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수십명의 형사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따라서 무죄판결은 대법원과 하급심에 계류하고 있는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 등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속도가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용선·전용서버 등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이를 규제하는 법규도 없고 스캘퍼에게만 몰래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스캘퍼가 전용선 등을 이용해 ELW를 거래하는 행위가 다른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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