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이라이너ㆍ마스카라 등 여성용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는 검정색 색소인 '카본블랙'에 대한 사용기준을 담은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카본블랙은 미국ㆍ유럽 등에서는 사용되나 국내에서는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돼왔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카본블랙의 불순물을 검사할 수 있는 시험법이 확립돼 사용을 허용하게 된 것"이라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화장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