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산 누출 구미,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비 국고 지원·건보료 경감… 피해 농가·중기 경영자금 융자

복구비 국고지원 및 피해농장 저리 융자 지원 등 검토

경북 구미 산동면의 불산가스 누출 사고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에 됨에 따라 어떤 지원이 주어지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 이후 5년 만에 인적 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자연 재해의 경우에는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이 명확하지만, 인적 재해의 경우 관련법에 정부의 보상 지원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재로서는 자연 재해에 따른 재정ㆍ세제ㆍ금융ㆍ의료 분야별로 동등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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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 50~80% 국고 지원 ▦국세의 납부기간 9개월 연장ㆍ건강보험료 최장 6개월까지 부담보험료 30~50% 경감ㆍ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 ▦농ㆍ축ㆍ수산물 및 사유시설물 피해복구용 융자 장기저리 지원 ▦재해농가 5,000만원 한도 경영자금 지원 ▦소상공인(5,000만원)ㆍ중소기업(10억원) 한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피해주민 전기ㆍ통신료 감면 등이다.

여기에 정부의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가 큰 개별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이 정해진다.

인적 재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 등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때는 구조활동 등에 69억원이, 동해안 산불 때는 659억원이 이재민 생계지원과 임시주거시설, 학자금지원, 주민 피해복구 등에 지원됐다. 또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때는 국민성금을 포함해 1,065억원이 사망ㆍ부상자 위로금으로 지급됐고, 강원 양양군 산불 때는 243억원, 태안 기름유출사고 당시에는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500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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