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산업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이 남거나 부족한 양을 서로 사고파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을 줄이는 제도다.
이번에 확정된 배출권 할당량은 업종별로 당초 계획보다 1~5%가량 증가했다.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기준 철강 업종의 배출권 할당량은 기존 3억1만톤에서 3억575만톤으로 1.9% 늘었다. 석유화학 업종 역시 당초 1억3,752만톤에서 1억4,369만톤으로 4.5% 증가했다. 반도체 업종도 기존 3,015만톤에서 3,074만톤으로 늘었고 자동차 업종도 기존 1,235만톤에서 1,247만톤으로 증가했다.
1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할당량이 늘어난 것은 재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제도 초기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1차 계획기간에 업종별로 배출권 허용량을 10% 늘려주는 등 부담을 완화했다"며 "제도가 정착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크게 줄여 오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526개도 확정했다.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 등 주요기업과 서울대·연세대 등 대학교, 서울·부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수 포함됐다. 대형 유통 업체 홈플러스테스코와 리조트 업체 오크밸리는 의무 대상 업체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신청해 할당 대상 업체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526개 대상 업체를 상대로 다음달 14일까지 할당신청서를 받은 뒤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