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4월 중순부터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ㆍ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형사처벌ㆍ징계와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사회복지예산 횡령 등 공직사회의 부패관행을 근절하고자 징계부가금제도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이 후속조치로 개정되면 이 법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공금을 횡령ㆍ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 외에 금품ㆍ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횡령ㆍ유용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규정됐다.
지금은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없는데다 공금 횡령ㆍ유용 사건은 미고발 비율이 58.3%에 달해 법적 제재장치가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다만 행안부는 몰수와 추징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공무원에게는 부가금 액수의 일부를 감면해 과잉처벌을 방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