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異)업종의 개념은 무엇인가」 「또 연내 해소해야 할 상호채무보증 규모는 그룹별로 얼마나 되나」
정부가 5대 재벌을 상대로 이업종간 상호채무보증의 연내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작 구체적인 실행지침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실례로 화학과 유화업종을 동일계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업종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채무보증 규제를 전담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업종간 채무보증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며 『이업종의 구분기준이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호빚보증을 연내 해소하라는 정부 요구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행 법체계상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공정거래법뿐인데 이 법은 채무보증 해소기한을 2000년3월말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뒤짚어 말해 2000년3월까지는 채무보증이 합법화되어 있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일부 채무보증의 연내 해소를 요구한 것은 법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강제성이 없다』며 『다만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업종간 상호채무보증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도 관심거리다.
그룹내 다른 계열사가 채무보증을 떠안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지난 4월부터 기업 신규채무보증이 원천 금지됨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기업간 연대채무보증을 그냥 풀어주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은행들의 채권확보의 안정성을 위협하게된다. 금융기관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독점국장은 『채무보증 연내해소는 부실기업 정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호빚보증을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융기관만 협조한다면 연내 해소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趙국장은 또 『대기업들이 2000년3월까지 상호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공정위의 관심사항』라며 『이번 조치로 채무보증 해소 일정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