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전 '소송사태 막기' 유도책

과거 분식 자진신고땐 형사처벌 면제<br>자진해소 기업 전체 상장사중 13% 불과<br>"버티다 내년에 적발땐 처벌 강도 높아"


법무부가 18일 분식회계 자진고백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을 최대한 감면하기로 한 것은 내년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에 앞서 최대한 많은 상장사들로부터 자진고백을 유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수차례에 걸쳐 상장사들에 공문을 보내 2006년도 결산 보고서 제출(정기 주총) 때까지 분식회계를 스스로 시정하라고 독촉했으나 적지않은 기업들이 형사처벌과 신인도 저하를 우려해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사태 막기 위한 유도책=금융감독당국에 이어 김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분식회계 기업들의 자발적인 수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증권집단소송제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에 본격 실시되면 자칫 소송 러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3월부터 분식회계 사실을 스스로 수정하면 감리를 면제해주고 조치를 경감해주고 있지만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고백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내년으로 넘어가 분식회계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증권시장과 경제에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투명성 결여에 따른 신인도 저하가 우려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법무부가 기업들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해당기업이 원고를 상대로 반소(맞소송ㆍCounterclaim)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기업들의 부담을 배려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분식고백 기업, 예상보다 저조=지난 9월 말 현재 분식회계를 자진해소한 상장사는 전체 상장사(1,650개 안팎)의 13%가량인 200개사 정도. 아직 적지않은 기업이 분식회계를 했으면서도 형사처벌 등을 우려해 이를 고백하지 않고 있다고 금융감독당국은 보고 있다. 최근에도 금감원 분식회계 고백창구에 기업들로부터 분식회계 해소방안과 영향, 불이익은 없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게 이를 시사한다. 또 지금까지 분식회계를 고백하지 않은 기업 중에서는 분식 정도가 심한 기업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금융감독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금융감독당국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분식회계를 회기 내 고백하면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유예하겠지만, 고백하지 않을 경우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들의 고백을 유도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오너의 결단이 필요한 큰 덩어리의 분식을 저지른 기업들은 ‘고백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버티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이 나서 형사처벌 감면기회를 준 만큼 더 많은 기업들의 고해성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고백하지 않고 버티다가 내년에 적발되면 훨씬 강도 높은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소송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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