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본21 '법안 자동 상정' 국회법발의

< 민본21 : 與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 ><br>상임위·본회의 처리기간 최대 240일 못넘게

한나라당 내 개혁성향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은 9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출된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 처리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자동상정제는 법안이 발의될 경우 제정안은 20일, 개정안은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상정되도록 했다. 4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법안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기간이 240일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ㆍ체계 심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요청이 있을 경우 의사진행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하고 5분의3이 동의할 때는 토론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 의결사항인 감사원 감사청구는 상임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상시국회를 도입하고 본회의와 상임위의 회의 일자를 미리 정해 공지하는 '캘린더식 국회운영' 시행을 명시했다. 국정감사 역시 25일 범위에서 상임위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민본은 아울러 국회의원이 발의하려는 법은 10일 전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두 차례 구두 경고를 하고 불응하면 국회 윤리특위 의결로 3개월간 출석 정지하도록 했다. 민본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그동안 여당은 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존하고 야당은 사사건건 합의를 요구하면서 국회가 파행됐다"면서 "국회법 개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본이 국회에 제출한 국회 제도 개정 관련법은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등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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