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행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부실 및 교차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종헌(61) 프라임그룹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배임 액수가 4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부실화한 액수만 300억원이 넘어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 회장에 대해서는 “대주주로서 파산에 기여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면서도 “인정된 피해액수 등 일부가 변제되고, 나머지도 회복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03∼2010년 행장으로 재직하며 담보를 받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백 회장은 부실대출 및 교차대출 지시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