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월) 11:03
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 부장검사)는 21일 이기택(李基澤) 전한나라당 총재권한 대행이 출두를 계속 거부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손선규(孫善奎) 전건설교통부차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으로 경성 재수사를 이번주내 종결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성측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李전의원이 자진출두를 약속한 오는 22일까지 검찰에 출두하지 않으면 강제소환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미 외부에서 李전의원을 만나 혐의사실을 알려주고 본인의 해명도 들었다"고 밝혀 출두하지 않을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임을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부동산신탁 사장 재직 당시 비위혐의를 받고 있는 孫전차관의 경우 배임혐의 입증에 다소 애로가 있지만 孫전차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함께 분당터미널 신축공사와 관련, 직원을 통해 呂英鍾 전한부신 개발부장(42.구속)에게 4천만원을 건넨 ㈜해태제과 朴仁培 사장(54)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돌출변수가 없는 한 李전의원과 孫전차관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으로 경성비리 재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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