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인공관절 및 인공골두 삽입자(장애등급 8급 이상자→12등급 이상자), 척추장해자(기능장해만 인정→변형장해, 신경근손상 장해도 인정)에 대한 지원 대상을 넓혔고 척추신경근 손상에 의한 배변기능 이상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신규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통증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인정기간을 기존 6개월 2회에서 1년간 3회로 늘렸다.
공단은 요양 후 합병증 관리를 위한 후유증상관리제도를 지난 200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 매년 3만3,000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공단은 이번 합병증관리 대상과 지원 확대로 2,600여명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고 수혜자의 재요양율도 8%대에서 3%대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영철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합병증 관리가 필요한 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