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남광토건, 일부 투자자에만 이자 우선 지급 ‘물의’

채권이자 뒤늦게 지급하면서도<br>주요 증권사 고객만 일괄 지급<br>관련 규정 없어 책임 못 물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이자를 예정보다 늦게 주면서 주요 증권사들의 고객에게만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에게는 알리지조차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남광토건은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실사에 들어가면서 지난 2009년 10월 발행한 채권의 이자 지급을 올해 두 차례(7월과 10월)에 걸쳐 하지 못했다. 이후 남광토건은 11월30일 2회분의 미지급이자를 대우증권ㆍ우리투자증권 등 20개 증권사를 통해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일괄 지급했다. 하지만 20개 증권사가 아닌 다른 증권사를 통해 해당 채권을 산 채권자들에게는 이자 지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은 일부 투자자들은 자신이 직접 회사 측에 이자 지급을 요청한 뒤에야 돈을 받을 수 있었다. 통상 채권 이자 지급은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이뤄지지만 이번 사례처럼 채권발행인이 정상적인 이자지급을 못하고 뒤늦게 지급할 때는 발행사가 직접 채권자를 찾아 이자를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남광토건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증권사에만 채권자 파악을 맡기면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발생해도 해당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ㆍ예탁결제원 등 어느 기관의 규정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가 이자가 입금됐다는 증권사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전해 듣고서야 이자지급을 요청했다"며 "이자를 늦게 받는 것도 불쾌한데 누구는 직접 찾아가 돈을 주고 누구는 투자자가 직접 요청해서 받아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남광토건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 채권자가 많은 주요 증권사에만 공문을 보냈다"며 "다른 증권사 고객들로부터는 개별 접수와 함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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