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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에 폭우가 올 줄이야… 삼성물산 '이유있는' 공기 연장

이례적 비에 火電 현장 곳곳 침수

천재지변 탓 과실 없어 모두 보상

삼성물산이 지난 1일 오후 늦게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그리 길지 않은 내용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에 관한 정정 공시를 내보냈다. 사우디아라비아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의 공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에 공시에서 밝힌 사우디 복합화력발전소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진행한 민자발전소(IPP)인 '사우디 쿠라야 복합화력발전소'였다. 국내 건설사로는 보기 드문 현지 민자사업이었기 때문에 수주 당시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아온 프로젝트다.


일반적으로 공기 연장은 해외 사업에서는 막대한 비용 탓에 커다란 악재로 꼽힌다. 하지만 공기 연장에 대한 삼성물산의 설명은 뜻밖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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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관계자는 "지난해 사우디에서 지난해 11월 우기 동안 폭우가 내렸다"며 "폭우가 그친 후에도 침수 등의 이유로 공사를 한동안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막의 나라인 사우디에서 폭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사우디의 연중 강수량은 100~200㎜ 정도. 아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봄과 여름 사이인 3~4월과 짧은 가을과 여름 사이(11월)의 일주일 정도 짧은 우기가 진행된다. 우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장마와는 달리 가랑비나 소나기 정도로 내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이례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2~3일간 지속됐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역이니 배수시설이 갖춰져 있을 리 없었다. 뜻밖의 폭우에 공사현장 곳곳이 침수됐고 도심에서는 도로가 하천으로 변할 정도였다는 후문이다.

공기가 지연되면 시공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야 할 기간이 길어지는데다 자칫 과실이 시공사에 있을 때 지체 보상금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이번 공기 연장으로 입을 손해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천재지변인 탓에 과실 책임이 없는데다 침수로 인한 장비와 자재 피해 역시 보험 가입으로 모두 보상되기 때문이다.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역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라는 점을 발주처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연장 기간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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