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3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거래세율 인하와 관련, 신규분양 주택의 거래세율을 우선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신규주택 분양에 해당하는 개인·법인간 거래세율은 부가세(농특세·교육세)를 포함하면 4.6%로 개인·개인간 거래세율인 2.85%보다 훨씬 높다.
11일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 는 8·3 1부동산종합대책의 원칙에 따라 거래세율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거래세율 인하시기는 국회 파행이없다면 9∼10월에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