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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공사중단 '도심 속 흉물' 정비

관련 특별법 국토위 통과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도심속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대대적 정비를 진행한다.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공사가 중단되고 장기간 공사가 방치된 건축물을 구제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지난달말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790곳으로, 이 중 348곳은 공사재개 또는 철거 조치됐으나 442개소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방치기간은 평균 9.7년이며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건물도 209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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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방향, 정비여부·정비방법 결정을 위한 개략적인 기준과 재정지원계획 등을 담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는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비사업의 방향, 사업기간, 정비방법 등을 담은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한다.

만약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그 철거를 명하고 불이행시 대집행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토지·물건·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공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 이르면 4월 국회 통과후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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