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의심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술을 국내에 유통시킨 무역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발암 의심물질인 사이클라메이트와 사카린나트륨이 함유된 중국술 약 600 상자를 도매상에 납품한 K교역 대표이사 신모(48)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작년 7~9월 중국산 술 북기주, 신조양, 고량주 등 2,600여 상자를 수입해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전량 회수ㆍ폐기 명령을 받았다.
당시 식약청은 중국산 술 10개 제품에서 발암의심 물질인 사이클라메이트와 주류에 사용이 금지된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음을 확인하고 전국적으로 회수ㆍ폐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신씨는 이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이를 동대문구 M 도매상 등에게 5,000만원 상당의 총 600여 상자를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신씨가 유통시킨 술이 추가로 있는지 여부와 도매상과 공모 관계 등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