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이달 중 적립식 펀드에 대해 종합적인 운용 실태를 점검한다. 또 지난 2000년 7월 채권 시가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5년 만에 펀드재산 평가방법의 개선이 추진되고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회사에서 1ㆍ2장짜리 설명서를 보고 펀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약투자설명서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적립식 펀드 위험관리의 적정성과 펀드 판매과정의 불완전 공시, 판매사와 불건전 거래행위 등에 대해 이 달 중 종합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홍렬 부원장은 “적립식 펀드에서 주식을 과다 보유하는 등 일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장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가치주, 성장주, 자산주 등이 적립식 펀드에 얼마나 편입돼 있는 지와 유동성관리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여부, 과장광고 등 불완전공시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회사는 1월말 현재 적립식 주식형펀드 판매잔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총수탁고 대비 10% 이상인 자산운용회사다.
금감원은 아울러 통합자산운용업 법령 시행으로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이 유가증권에서 부동산, 실물자산, 장외파생상품, 특별자산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펀드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MMF(머니마켓펀드)를 제외한 모든 펀드의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체 226조6,000억원에 달하는 펀드 보유 자산 중 비상장 주식과 투기등급 채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 30조 정도의 펀드에 대해서는 시가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그 동안 평가방법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 편의를 위해 펀드에 대한 요약투자 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 부원장은 “판매행위 준칙에 원본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위험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영업창구 기획 점검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