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육체노동자가 회사 내 체력단력실에서 운동을 하다 다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사망한 남편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남편이 회사 내 체력단력실에서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회사 측이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금속제품 제조사의 생산직 사원인 김씨 남편은 작업시간 전에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흘 만에 뇌경색으로 숨졌다.
이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이 "운동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