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가격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공통 준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자 수급을 조절하려고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이번 공통 준칙에는 관세혜택을 받아 수입한 농식품을 일정 시기에 출하하지 않는 등 물가 안정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을 할당관세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낮은 관세로 수입한 농식품을 물가 불안기에 풀지 않고 보관한 뒤 가격 상승을 노리는 일부 식품업체들의 수법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 같은 공통 준칙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35개 품목의 관세 혜택은 최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수입가격이 확인된 돼지고기ㆍ마늘ㆍ건고추ㆍ냉동고등어ㆍ분유ㆍ버터ㆍ치즈류ㆍ옥수수ㆍ설탕ㆍ밀 등 10개 품목의 관세 혜택은 2,300억원가량이다. 수입가격이 알려지지 않은 대두유ㆍ원당ㆍ올리브유ㆍ건포도ㆍ맥주맥ㆍ감자분ㆍ고구마전분ㆍ조제땅콩 등 나머지 25개 품목까지 합치면 관세 혜택 규모는 그보다 훨씬 크다.
농식품부는 수입업체들이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당국의 물가안정 노력을 방해하면 공정거래위원회ㆍ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