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장품업체 10곳 중 한 곳은 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과 대전 소재 화장품 방문판매영업점과 인터넷 판매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10곳 중 1곳은 표시ㆍ광고를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이 지난달 22~25일 화장품 취급업소 126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한 결과, 16곳이 표시ㆍ광고 규정을 위반한 화장품 31품목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조사대상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전체 위반 품목의 48.4%에 해당하는 15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었다. 지난해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구매비중은 13.4%로 2008년 10.4%에서 늘었다. 주요위반 사례는 표시성분, 제조연원일 미기재 등 표시사항 일부를 미기재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한 경우(5건), 전성분표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4건),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4건), 의사ㆍ한의사 등의 추천 광고를 하거나 기타 소비자 오인우려 표시ㆍ광고(3건), 국문표시를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2건) 등이다. 식약청은 적발업체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등으로 처분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인터넷에서 화장품을 살 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