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대중화로 상품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아졌지만 온라인쇼핑몰 업체들이 절대 팔 수 없는 제품들이 있다.
국민 건강이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있어 온라인으로 판매가 금지된 이른바 ‘불온상품’들이다.
대표적 불온상품은 술이다.
모든 주류는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지 않는다. 그 근거는 지난 1998년 만들어진‘통신판매에 대한 명령 위임 고시’로 4항에는‘인터넷을 통해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농민이 생산한 전통주에 대해서는 우체국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하지만 이 역시 우체국 쇼핑몰에서는 판매가 금지돼있다.
국세청 관계자는“주류의 경우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건강을 우려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며“성인 인증을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의 문제가 있어 아직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선진국에서는 온라인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50개 주 중 알라바마, 플로리다, 텍사스등 24개 주에서 온라인 주류판매가 가능하다. 영국도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영국 쇼핑몰을 이용하더라도 타 국가로 유통은 금지된다. 일본은 모든 주류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담배 역시 금지 품목이다.‘ 담배사업법’ 제12조4항에는‘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우편 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있다.
의약품도 약사법(제50조1항)에 의거해 온라인 판매가 안된다. 하지만 콘돔은 식약청에 허가 받은 제품에 한해 판매할 수 있다. 약물주입식이나 돌기형 콘돔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규정돼 청소년에게는 판매 할 수 없다. 성인은 가능하다.
사이버머니, 아바타등 사이버 아이템등도 아이템베이 등 일부 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는 판매하고 있지만 G마켓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다. 판매금지에 관한 법조항은 따로 없지만 아이템 소유권에 대한 법적 해석이 아직 정립돼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단 로또나 복권은 정부가 허가한 판매업자에 한해 판매
가능하다.
한국인의 전통보양식인 개고기의 경우 따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은 없다. 온라인 쇼핑몰의 한 관계자는“개고기는 따로 법적으로 따로 정립이 돼있지 않아‘식품’으로 분류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다만‘물건’으로 분류해 판매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