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15일부터 제공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3월10일까지<br>학교 급식비·방과후 학교 수업료도 공제 대상

국세청은 2008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이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손쉽게 각종 증빙자료를 조회ㆍ출력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2월 급여 지급 때로 늦춰지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기존의 2월 말에서 3월10일까지로 변경됐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거치기간이 3년 이하여야 했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21일 이후 거치기간을 연장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공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퇴직연금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등 기존 8개 항목에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이 추가된다.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의료비의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비용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비의 경우 유치원 교육비, 보육비용, 국외 교육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이 여기에 해당된다.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나 기부금도 해당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ㆍ출력하는 데 필요한 준비물은. ▦인터넷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가까운 주거래 은행, 우체국, 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만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 외에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ㆍ휴대폰ㆍ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는 신청서를 출력한 뒤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연말정산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가 확대되는데. ▦이번부터 학교장이 결정한 학교 급식비, 시도 교육청이 인정한 교과서 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면. ▦국세청은 쌍방향 인터넷 커뮤니티(www.yesone.go.kr/call)를 통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와 세무서 직원을 1대1로 연결해주고 있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또는 전화(1588-0060)로 답변해준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상담센터(1588-4020)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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