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수법으로 5년여간 500억원을 불법으로 송금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외국환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5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해외에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중국에서 무허가 외국환거래업체를 운영해온 조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수출입 물품 거래대금 등을 주고받으려는 중국 및 국내 무역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수수료를 뗀 뒤 거래 상대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499억여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다.
조씨는 한국과 중국에 각각 은행 계좌를 개설해놓고 송금 의뢰자가 돈을 입금할 때나 거래자에게 돈을 지급할 때 각각 현지 은행에서 정산만 할 뿐 실제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는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