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채 양방향 호가 허용범위 절반으로 확 줄인다

■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


SetSectionName(); 국채 양방향 호가 허용범위 절반으로 확 줄인다 ■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 이상훈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고채 전문딜러(PD)가 장내 국채 거래에서 부를 수 있는 양방향 호가 허용범위가 지금의 절반으로 축소된다. 제시할 수 있는 호가 개수도 현행 1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호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을 3일 밝혔다. 야후와 같은 사설 메신저를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국고채를 장내로 끌어들여 국채금리를 시장의 공정한 지표금리로 내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장내거래 활성화를 막는 주요 원인을 호가제도의 실효성 부족으로 보고 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수익률(bp) 단위인 호가 단위를 가격으로 변경해 국채시장 거래관행에 맞추고 호가제시 시간도 현행 하루 4시간 이상에서 하루 4시간30분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국고채 3년물의 경우 전일 수익률의 0.5% 단위로 호가가 매겨지는데 앞으로는 수익률과 상관없이 3원 단위로 매겨지게 된다. 0.5% 단위로 주로 6원이 쓰여졌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음성 시장보다 호가폭이 과도하게 넓어 장내거래가 잘 이뤄지지 못했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PD 평가방식도 개선해 유통을 많이 하는 딜러보다는 시장조성에 힘쓰는 딜러들을 더 우대할 방침이다. 매도ㆍ매수 호가제시 배점을 20점에서 40점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유통배점은 현행 30점에서 10점으로 축소시킨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장내거래 활성화 조치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 평가방식을 바꿔 PD 활동을 제한하는 식으로는 장내거래 유도에 한계가 있고 호가 허용범위를 줄여도 신축성 면에 있어서 장외를 따라가긴 여전히 벅차다. 또 국내 채권거래시장이 딜러보다는 브로커 중심이고 이미 장외시장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정비만으로 장내 거래를 활성화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고채 유통시장이 여전히 장외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장내거래 활성화로 국고채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지표채권 기능이 강화돼 공정한 시장금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