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다행스런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판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현대차그룹이나 국가경제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의 부담에서 벗어남에 따라 정 회장이 추진해온 글로벌 경영과 여수박람회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 같다. 앞으로 투명경영을 실천해 일류기업으로 거듭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판결의 뜻에 부응하는 길이 될 것이다. 1심 판결이 ‘화이트 칼라’ 범죄 엄단을 통한 경제정의 실천에 무게를 둔 것과 달리 2심은 현대차그룹이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공로를 평가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또 이번 판결은 엄중 처벌시 현대차의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며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는 재계와 50만명이 서명한 시민 등의 요청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 회장과 현대차그룹은 심기일전해 세계 일류 자동차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단순히 경영공백에서 벗어났다고 안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현대차의 눈부신 성장이 정 회장 특유의 ‘뚝심경영’과 ‘품질경영’ 덕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글로벌 일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비자금 조성, 편법 경영권 승계와 같은 전근대적인 경영행태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악화되고 있는 경영환경을 극복하는 데 현대차 노사는 힘을 모아야 한다. 다행히 10년 만에 임단협을 무분규로 타결했지만 부당 계열사 지원 등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63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악재가 불거지고 있다. 만성적인 노사분규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원화강세와 해외시장 판매부진 등은 중국과 미국의 연간 판매목표를 하향 수정할 만큼 심각하다.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가 주력 수출산업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정 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은 현대차는 물론 국민경제적으로도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제 정 회장과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기준에 걸맞은 경영혁신을 통해 일류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