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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국제중과 서울외국어고가 처음으로 실시된 서울 특목중·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 지정취소 위기에 몰렸다.
다만 지정취소가 결정돼도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해 지난해 자율형사립고 퇴출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했던 교육부와 교육청 간 마찰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서울교육청은 2일 서울 특목중·고 13개교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기준점수(60점)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 두 곳을 청문 대상 학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오는 14~17일 이들 학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해 소명 기회와 보완 계획 등을 보고 받은 뒤 해당 학교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표준안의 공통 지표를 적용해 서울 전체 특목중·고(예술고 제외)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청문 과정에서 소명 여부에 따라 지정취소, 취소 유예, 재지정 등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외고는 이들 평가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영훈국제중은 비리에 따른 감사 지적 사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청문 이후 조희연 교육감은 청문 주재자(변호사) 등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여기서 지정취소가 결정될 경우 교육청은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과정에서 교육부와의 '협의 신청'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특목고 평가는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이 합의한 공통 표준안을 바탕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지정취소를 반려하는 등 교육청과 교육부가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였던 지난해 자사고 사태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서울교육청은 "이번 평가 결과는 정성 지표가 아닌 정량 지표에서 나타났다"며 상이한 평가기준으로 대립했던 자사고 사태 때와는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교육감의 지정취소 결정을 그대로 용인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정취소가 결정된 후에야 교육청으로부터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세부사항을 보고 받는다"며 "동의 여부는 그때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교육청은 교육부의 평가안 도출에 앞서 지난 7월 말 '특성화중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본격적으로 평가작업을 추진했다. 특히 운영 세칙 등을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면서 위원회 구성 등에 교육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이번 평가 결과가 공개되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가 발생한 2개 국제중 가운데 한 곳만 선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와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판단하기 힘든 실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도 이와 관련, "최종 평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지정 취소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교육부의 최종 동의 문제도 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