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불법 아니다"

대법원, 첫 판결

포커ㆍ고스톱 등과 달리 게이머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획득하는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과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게이머들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의 현금거래에 적법성을 부여한 것으로 게임산업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거래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이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리니지 게임머니인 '아덴' 2억3,400만여원어치를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고 이를 2,000여명에게 되팔아 2,000만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게진법 시행령상 현금 거래가 금지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하지만 리니지의 아덴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시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도박성이 강한 사행성 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머니 거래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스톱 등 사행성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형사 처벌 받은 사례는 있으나 일반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거래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게임 업계에서는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 거래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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