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간강사 처우개선안, 교과위 소위 통과

대학 시간강사를 국공립 및 사립대 교원에 포함하고 고용계약을 최소 1년 단위로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간강사를 현행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규정한 국공립대ㆍ사립대 교원의 범주 내에 넣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종래 대학 측과 학기 단위로 고용계약을 맺던 것도 최소 1년 단위로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하고, 심의 결과를 학교의 장이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소위 회의에서 시간강사의 임금과 4대 보험 가입 등 실질적 처우 대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 하에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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