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대상은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우선 기회
Q. 청약통장 필요하나
장애인·철거민·유공자… 통장 없이도 청약 가능
Q. 청약 방법은
견본주택 방문해 신청… 기관 추천 대상자는
미리 접수기간 확인해야
지난달 22일 부산 연산동 '해운대 자이 2차' 모델하우스. 오후 7시부터 보도 블록에 돗자리를 편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면서 오후 9시께 30m에 달하는 줄이 생겼다. 줄은 점차 길어지더니 다음날 오전 10시엔 500m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해운대 자이2차'특별공급 신청을 하기 위해 온 예비 청약자들이었다. 23일 오후 2시에 마감되는 청약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밤샘 노숙을 마다 하지 않은 것이다. 총 813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의 특별공급 물량은 149가구. 여기에만 2,734명이 몰려 평균 18.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청약조건이 까다로워 통상 인기단지조차 한 자릿수의 경쟁률을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특별공급 경쟁률이 높은 것은 '해운대 자이2차'만의 사례가 아니다.
최근 들어 좋은 입지·합리적 분양가 등의 이유로 청약에 대박을 친 단지들은 특별공급 마저 치열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지난 5월 387가구 모집에 10만6,020명이 청약해 평균 273대1의 경쟁률을 보인 '동대구 반도유보라'의 특별공급 청약경쟁률도 10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176가구 모집에 1,879명이 몰리며 나온 결과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특별 공급은 평생 한 번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청약률이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들어서는 특별공급 경쟁률마저 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새 아파트 분양시장 열기가 뜨거워져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특공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급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지만 상당수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본인이 특별공급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보다 유리한' 내 집 마련 장치를 아예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통상 특별공급은 자격 요건이 일반공급보다 까다로워 경쟁률이 높지 않다. 지난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였던 부산 '래미안 장전'의 경우 평균 1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특별공급 경쟁률은 3.12대 1에 불과했다. 일반 순위 청약보다 46배 가량 당첨확률이 높았던 셈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특별공급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본인이 어떤 자격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보면 내 집 마련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며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만큼 적극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특별공급은 무엇인지, 청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청약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Q&A 방식으로 알아보자.
-아파트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
△특별공급은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 대상자와 나눠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일반(기관추천·장애인·보훈 대상) 등 해당 항목에 따라 1가구당 평생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다.
통상 특별공급을 줄여 '특공'이라 부르며, 아직 동·호수가 지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당첨권을 '물딱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참고로 특별공급에 당첨되더라도 동·호수 지정은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와 함께 이뤄진다.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1세대 무주택세대원 중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당첨 기회는 평생 딱 한 번뿐이다.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다른 세대원이 중복 청약해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무주택이라는 것은 아예 보유주택이 없는 것을 말한다. 수도권의 경우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지만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아예 보유 주택이 없어야 자격이 생긴다.
앞서 말한 '특공 당첨기회가 평생 한 번'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둬야 한다.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 자격으로 당첨된 적이 있다면 이후 3자녀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약통장 가입 유무나 가입기간은 상관없나?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나 기관추천 대상자인 장애인·철거민·유공자인 경우라면 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외에는 통장이 필요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통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상에 따라 가입기관과 불입 금액 조건이 다르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기관추천인 경우 가입기간이 최소 6개월이 넘어야 하며, 청약예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민영주택의 지역별·면적별 납입 인정금액을 예치해 둬야 한다. 노부모부양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기준은?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하며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이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할 경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우선이다. 또 소득 기준도 있다. 세대의 월 평균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가 적용된다.
노부모 부양 기준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주택이 없어야 한다.
-특별공급 청약방법 및 숨겨진 팁은?
△특별공급 청약은 견본주택 현장에서 이뤄진다. 인터넷 청약이 아닌 만큼 직접 관련 서류를 챙겨서 견본주택을 방문해야 한다. 일부 인기단지의 경우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있다. 특히 기관추천 대상자는 거주지역의 지자체 관련 부서에 접수 모집기간을 확인하고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기간보다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돼야만 특별공급 기간에 정식 청약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자격 대상자라면 해당 아파트에 두 번 청약할 수 있는 것이 '팁'이다. 특별공급 신청기간과 일반공급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특별공급에서 떨어졌다면 곧바로 일반공급 청약을 할 수 있다. 단, 특별공급에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에는 청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