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생 재테크] 상장주식 배당소득

장기보유주 배당소득 세제혜택 사라져<br>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주의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과세ㆍ분리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많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라지는 세제혜택이 있다. 장기보유 상장주식의 세제혜택이다. 장기보유 상장주식의 세제혜택은 배당금액과 무관하게 3년 이상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기준으로 차별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액면가액 기준 3,000만원 이하로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고, 3,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5.5%로 분리과세하며, 1억원을 넘어 보유하면 일반적인 금융소득처럼 4,000만원 초과여부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장기보유 상장주식 세제혜택이 사라졌다. 올해 1월1일이후 수령하는 장기보유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일반적인 금융소득처럼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년까지는 장기보유 상장주식 배당소득을 제외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었을지라도 올해부터는 모든 상장주식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상장주식은 투자가치가 아닌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장기 보유할 실익이 없어져 버렸다. 고율의 배당금을 주는 주식들은 배당투자에 세제혜택까지 있어 장기투자의 매력이 매우 컸으나 그 매력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상품이 사라지고 있다. 남아있는 세제혜택금융 상품으로는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 조합예탁금 등이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라면 금융상품마다 다른 세제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고 상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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