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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반값 중개료 개정안' 꼼수 논란

무기명 투표로 바꾸고 개표결과도 비밀에 부쳐… "책임회피 급급" 지적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 처리를 두고 경기도의회가 꼼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본회의 상정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가 하면 개표 결과조차 본회의 전까지 비밀에 부치기로 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이뤄진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 선정 투표 결과를 비공개하고 19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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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총 네 가지의 중개수수료 개정안을 두고 이뤄진 무기명 투표 결과를 일주일 후에나 개표했지만 이마저도 본회의 전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18일 오전 중 개표가 끝났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밝힐 수 없다"며 "19일 본회의 전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경기도의회는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정부 권고안(상한요율제)이 아닌 도의회 도시환경위 수정안(고정요율제)으로 채택하려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곤욕을 치렀다. 이후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고 이달 열린 공청회와 임시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전례 없는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진행해 비판을 받았다.

도 의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원안(국토부 권고안·상한요율제)과 도의회 도시환경위 수정안(고정요율제), 도의회 사무처의 절충안(신설 구간 협상요율제), 양근서 의원안(신설 구간 고정요율제) 등을 놓고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재적의원 78명) 48명, 새누리당(50명) 46명 등 모두 94명이 참여했으며 네 가지 안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내용이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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