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국회부의장)은 14일 "엘리엇 사태 이후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차등의결권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개정안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포이즌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를 매입할 권리를 부여해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차등의결권은 경영권 위협 등 비상사태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어 기존 대주주의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제는 중소기업과 비상장회사에 한해 도입하고 포이즌필은 기존 상장회사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권 보호수단이 거의 없다 보니 기업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막대한 유보금을 쌓아놓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등의결권 등이 도입되면 유보금을 활용한 투자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