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제2 엘리엇 막자"… 차등의결권 입법 추진된다

정갑윤 '포이즌필' 등 담은 상법개정안 7월 발의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흔들기' 공세로 국내 기업의 경영권방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꼽히는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입법이 추진된다. 차등의결권 입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며 포이즌필 도입은 지난 2010년 이후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국회부의장)은 14일 "엘리엇 사태 이후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차등의결권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개정안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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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진되는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포이즌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를 매입할 권리를 부여해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차등의결권은 경영권 위협 등 비상사태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어 기존 대주주의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제는 중소기업과 비상장회사에 한해 도입하고 포이즌필은 기존 상장회사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권 보호수단이 거의 없다 보니 기업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막대한 유보금을 쌓아놓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등의결권 등이 도입되면 유보금을 활용한 투자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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